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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센터] 감면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4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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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제14조(이용료 징수·면제) 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자인 '다자녀가구' 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 이용 시 참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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