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구청]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제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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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제품 안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23년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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