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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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5 조회 671
첨부파일 첨부파일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pdf
첨부파일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부모급여 관련 안내사항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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