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무교육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안전관리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보수교육 연계]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별표8]
※ 2024년 보육사업안내(p.120)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3시간)
교육정보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4종) 기본, 심화, 영아 담당교사, 유아 담당교사 중 택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교육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어린이 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
※ 2024년 보육사업안내(p.120)
  •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실습 2시간+이론2시간=4시간)
교육정보 집합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4년 하반기에 진행 예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연계]
근거 2024년 보육사업안내(p.224)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횟수 연 1회(3시간)
교육정보
  • 교육진행: 대전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3시간)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교육기관
  • 대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42-545-1097
    *24년 4월 진행예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1시간 이상/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
교육정보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1시간 이상/신규 임용 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교육정보
교육기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02-2100-6437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 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600-8810
집단시설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교육기관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 1544-5035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온라인 교육 및 교육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2
※ 2024년 보육사업안내(p.12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집합교육 및 내부 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600-0611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교육
근거
  • 2024년 보육사업안내(p.113)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어린이집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600-0611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취급자(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문의) 02-2100-304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정보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실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정보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퇴직연금교육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대상: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교육자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
교육기관 근로복지공단 1661-0075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대상자별 의무교육)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 정기: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교육정보 교육안내: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교육기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02-2100-3399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53조의 3, 동법 시행령 31조 2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 보호자
교육횟수
  •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 동승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2년마다 1회
교육정보 온라인 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기관 교통안전 교육센터 1577-1120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2024년 보육사업안내(p.117)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
교육횟수
  • 신규: 어린이집통학버스 동승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온라인 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기관 교통안전 교육센터 1577-1120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대상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관리인(09.01.01. 이전 설치 어린이집)
교육횟수
  • 신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4시간)
교육정보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대상 선임된 소방관리자
교육횟수
  • 신규: 선임 후 6개월 이내
  •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2년마다 1회
교육정보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교육횟수
  • 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3년마다 1회
교육정보 온라인 교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교육센터
교육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1566-1277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교육 근거 2024년 보육사업안내(p.124)
대상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교육기관 지자체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공기질 관리자교육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 평가제 3-1-1 ④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이 있음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면제조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함.
교육정보 온라인 교육: 환경보전협회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1577-7389
식품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상시 근무자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 1년마다 1회(3시간)
교육정보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조리사, 영양사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횟수
  • 연 1회(6시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
교육정보
교육기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KDA온라인영양사보수교육센터 02-823-5680

2024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안내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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