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 병가, 경조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 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대체교사를 단기간(1~15일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신청 시기:매월 1일~10일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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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지원 기준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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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최대 3일 | |||
유산(~11주 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5일(최대 5일) |
- 2024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추가사항
신청 절차
- 대체교사
신청방법 -
- 01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로그인 - 02
보육교직원 관리
- 03
대체교사
- 04
대체교사 신청하기
- 01
- 대체교사
지원절차 -
- 01
대체교사
신청 - 02
지원대상
선정 - 03
대체교사
파견 - 04
업무평가지
작성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