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 병가, 경조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 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대체교사를 단기간(1~10일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신청 시기:매월 1일~10일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지원시기 신청시기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 기준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결혼(우선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최대 3일
유산(~11주 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1~5일(최대 5일)
  •    2024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추가사항

신청 절차

대체교사
신청방법
  1. 01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로그인

  2. 02

    보육교직원 관리

  3. 03

    대체교사

  4. 04

    대체교사 신청하기

대체교사
지원절차
  1. 01

    대체교사
    신청

  2. 02

    지원대상
    선정

  3. 03

    대체교사
    파견

  4. 04

    업무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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