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이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생후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
기존 아이행복카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지원단가 |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보호자 확인을 위해 첫 이용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
예약 취소 및 변경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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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3일 전 | 2일 전 ~ 1일 전 |
-1점 | -2점 |
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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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3점 | -4점 | -5점 | -7점 |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이용방법
-
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childcare.go.kr) -
02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0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 예약
온라인 신청은 이용 1일 전까지, 전화 신청(☎1661-9361)은 서비스 당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당일 긴급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