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시간제 보육이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대상 생후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결제

기존 아이행복카드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시간 월 8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①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②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반환)

보호자 확인을 위해 첫 이용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예약 취소 및 변경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4일 전 ~ 3일 전 2일 전 ~ 1일 전
-1점 -2점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3점 -4점 -5점 -7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이용방법

  1. 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childcare.go.kr)

  2. 02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3. 0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 예약

  • 온라인 신청은 이용 1일 전까지, 전화 신청(☎1661-9361)은 서비스 당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 당일 긴급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